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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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26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이후 치료를 받던 B군이 이날 낮 12시48분께 사망하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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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26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A씨는 "학대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시나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모릅니다. 그런 거 없다. 억울하다"고 답했다. 이어 "아내는 아이 상태를 알고 있었나요"라는 물음에는 "그만하세요.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이달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6시께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B군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후 병원 측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 왼쪽 허벅지 골절이 보이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40분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이후 치료를 받던 B군이 이날 낮 12시48분께 사망하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서 A씨는 “아이가 분유를 토해서 119에 신고했을 뿐,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가정에서 B군과 형 등 형제의 육아를 전담했으며, 아내 C(30·여)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혼한 사이인 A씨와 C씨 가정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의붓아들인 큰형에게는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친모 C(30·여)씨를 상대로도 사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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