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관리 해줄게”…중장년층 속여 57억 챙긴 4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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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의 계약을 비롯한 오피스텔 관리를 대신해주겠다며 임대인들과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약 57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챙긴 무등록 주택임대관리 업체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19일부터 2021년 3월1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시 등지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 권한을 포함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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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임차인과의 계약을 비롯한 오피스텔 관리를 대신해주겠다며 임대인들과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약 57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챙긴 무등록 주택임대관리 업체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업무상의 배임 혐의로 A(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19일부터 2021년 3월1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시 등지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 권한을 포함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들과 약속한 액수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인 약 57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보증금을 다른 임대차 계약에 '돌려막기'로 쓰거나 차명 회사를 설립해 투자 사업을 벌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임대인들은 대부분 50∼70대로 노후 대비용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A씨에게 위탁 관리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 범행으로 1인당 최대 8500만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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