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312건 적발…마약류 불법유통도 659건 단속

김양균 기자 2023. 7.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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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 적발했다.

우선 식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48.0%)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 등 총 17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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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불법유통 유의해야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 적발했다.

식약처는 3일~14일 기간 동안 점검 결과 부당광고·불법유통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또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우선 식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48.0%)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 등 총 177건이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누리소통망(SNS)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dhk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또 화장품의 경우,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6건(83.6%)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4.5%)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8%) 등 총 55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97.5%),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2.5%) 등 의약외품의 경우 총 80건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무좀약과 치질약 등 의약품을 포함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지에서 불법유통하거나 판매한 게시물 659건도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마크)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외품은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 불면증·비만·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가 필요하다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환청·불면·불안·편집적·강박적 사고·우울·자해·자살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복용 중단 시 우울·피로감·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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