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영장심사 출석…"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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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법원 영장심사장에 출석했다.
26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7월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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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 결과 오후 늦게 나올 듯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법원 영장심사장에 출석했다.
26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이날 '혐의 인정합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또 '아이가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시나요?'라는 질문에는 "정말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억울함도 토로했다. A씨는 '혹시 떨어뜨리셨어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없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라고 말했으며, '아내는 아이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는 "그만하세요 억울합니다"라고 말한 뒤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7월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4일 오전 6시 16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는 B군을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겼으며, 병원은 24일 오전 10시 40분쯤 생후 1개월 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5일 낮 12시 48분쯤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아이를 안고 흔든 것 밖에 없다. 사망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가 분유를 토해 119에 신고했고, 골절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무직이며, 그의 아내 C씨(30)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혼한 사이로 C씨에게는 B군의 초등학생 형 D군이 있다. D군의 몸에는 학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이 외상성뇌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친모 C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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