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여름휴가 중 '쾅'… 사고피해 보상 받으려면

강한빛 기자 2023. 7. 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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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보상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보상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179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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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상·하행선 일부 구간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보상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7~8월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8000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적사고의 경우 사고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 사망자수가 각각 2.2%(3192명), 5.2%(9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638건) 증가했으며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평상시와 비교해 12.7% 크게 증가했다.

음주(주취·약물 포함), 무면허사고는 각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54건), 8.6%(42건) 늘었다. 음주운전 사고는 20세 미만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16.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보상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179건) 늘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담보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추가담보로 구성된다. 계약자는 추가담보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맞춰 보장 내용을 추가·축소할 수 있다.

여름철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경우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시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자손으로 보상해 준다. 해당 특약은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차상해' 가입시 자동 포함된다.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수리비),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이 외에도 1일 단위(일부회사 시간단위)로 가입하는 '원데이자동차보험', 침수·로드킬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피해를 보장하는 '단독사고 특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하는 '대리운전 사고특약'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교통사고(1명 사망 가정) 시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7000만원이 부과되고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한 뒤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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