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신생아 학대 사망…20대 아버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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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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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몰랐냐"는 물음에는 "정말 모릅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아내는 아이의 상태를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만하세요. 억울합니다"라고 재차 같은 답변을 한 뒤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군을 병원에 이송했다.
B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낮 12시 48분께 끝내 숨졌다.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B군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B군과 그의 형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내 C(30)씨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C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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