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 웹툰작가, 자폐 아들의 특수교사 ‘아동학대’로 신고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7.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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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내려
“분리조치로 다른 친구 못사귈 것”
교사 발언에 검찰, 따돌림으로 판단
부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 놓기도
작가 측에 여러번 연락했지만 무응답
법원. [자료=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유명 웹툰작가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선생님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B군의 학부모는 특수반 교사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았다. 해당 녹음에는 A씨가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다. A씨는 B군에게 “분리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검찰에선 이를 두고 A씨가 B군을 따돌리는 언행을 한 정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은 A씨 측의 요청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도 B군이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측은 A씨에게 피해 여학생 부모와의 합의를 도와주고 분리조치를 끝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A씨 측 변호사는 “A씨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폭력성이 있는 장애학생을 하루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내는 걸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고소해버리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며 “무죄를 확신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작가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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