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왜 써"…경로당 이용 제지당하자 할머니들 폭행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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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제지당하자 80대 할머니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쯤 대구 북구의 경로당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로당 총무인 여성 B씨(83)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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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제지당하자 80대 할머니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쯤 대구 북구의 경로당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로당 총무인 여성 B씨(83)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왜 너희들 마음대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쓰냐"고 소리를 지르며 B씨를 넘어뜨린 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로당 회장인 여성 C씨(83)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밟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10주, C씨는 전치 5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C씨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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