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약정 위약금, 18개월 지나면 확 줄도록 바뀐다

김은성 기자 2023. 7. 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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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그동안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약정 기간이 불과 수개월 남아 있더라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많이 물어왔으나, 앞으로는 기간이 절반 남은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해지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보통 3년(36개월) 약정인 초고속 인터넷의 위약금은 현재는 약정 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4개월 시점까지 계속 늘다가 이후 줄어드는 구조로, 약정 만료 직전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와 협의해 인터넷 서비스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가 참여한 통신 서비스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약정 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줄어 만료 시점인 36개월에 0원으로 떨어지는 종형 구조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평균 40% 감소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3년 약정 상품으로 월 3만3000원씩 내는 A 통신사의 500Mbps짜리 상품을 30개월 차에 해지했을 경우, 기존 위약금은 20만5920원에서 10만5600원으로 49%나 줄어든다. 또 36개월 차에도 남아있었던 위약금 10만9120원이 사라진다.

위약금 변동은 통신사 전산 시스템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KT 9월8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9월27일, LG유플러스 11월1일부터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줄어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활발해져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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