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 피고인 “마녀사냥 당해...제주도서 못 살 정도로 명예훼손”
선고 직후 인터뷰에서 언론·수사기관에 불만
“생활 어려울 정도로 명예훼손”… 대응 예고
유족에게는 “잘못된 언행으로 상처 줘” 사과
매일경제신문은 26일 제주시 이도2동 모처에서 김씨를 만났다. 이날 만남은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김씨가 응하면서 이뤄졌다. 그는 2021년 8월 제주국제공항에서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3년여 만에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었다.
전(前)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 과정을 보면 1심(2022년 2월) 무죄, 2심(2022년 8월) 유죄, 대법원(올해 1월) 무죄로 결과가 세 차례나 바뀌었다. 이후 이날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김씨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이승용 변호사에 대한 상해를 사주받고, A씨와 함께 범행했는데 일이 잘못돼 이 변호사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인터뷰 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변호사의)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담당PD를 만났다.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라도 전해준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아서다”면서 “당시 담당 PD는 인터뷰 영상을 유족에게만 공개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대대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방송은) 언론이라는 이름을 빙자해 마녀사냥을 당했다. 현재는 제주도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명예가 훼손된 상태”라며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검·경 조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추가로 나온 사실이 없다”며 “최소한 A씨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것부터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유족에 대해서는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고통을 줘서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김씨는 “명예훼손 등 SBS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왜곡된 사실에 대해 바로 잡고 싶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카페 절반이 채소밭인데도 사람 몰린다는 ‘이곳’ - 매일경제
- 더 강해진 3천만원대 포르쉐 킬러…‘정의선 승부수’, 현대차 아반떼N 출시 - 매일경제
-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다…“반값에 샀어요” 품절대란 몰고온 ‘공구’ - 매일경제
- 올해 장마, 오늘로 ‘끝’…당분간 찜통더위, 폭염에 습도 높아 - 매일경제
- “판이 바뀌었다”…이젠 비싼 월세 대신 전세 이자 선호 - 매일경제
- “신원 미상男 KTX 선로 무단 진입 사망”…서울지하철 1호선·KTX 지연 - 매일경제
- 제주 줄고, 일본 늘자…전국 지자체 “여행비용 줄게” 손짓 [여행가중계] - 매일경제
- 사명감을 강조?...“교사는 예비살인자” 윤건영 충북교육감 발언 논란 - 매일경제
- “다 베풀고 가고 싶다”...뇌사 50대 여성, 5명에 생명 나누고 하늘로 - 매일경제
- 제일렌 브라운, 보스턴과 3억 400만$ 계약 연장...NBA 최대 규모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