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보증반환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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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보증료 지원사업을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연 소득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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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보증료 지원사업을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연 소득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기준이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안정이 이뤄지지 않은 청년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생길 경우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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