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 오피스텔 관리 맡겼더니…보증금 50억 빼돌린 위탁업체 대표

배수아 기자 2023. 7.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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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임대인들에게 오피스텔 관리를 대신해주겠다며 위탁계약을 맺고 50억원대 임대차 보증금을 빼돌린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2018년 12월19일부터 2021년3월31일까지 경기 안산과 인천의 신축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위탁을 맡은 후 보증금보다 초과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받아 57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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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고령의 임대인들에게 오피스텔 관리를 대신해주겠다며 위탁계약을 맺고 50억원대 임대차 보증금을 빼돌린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19일부터 2021년3월31일까지 경기 안산과 인천의 신축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위탁을 맡은 후 보증금보다 초과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받아 57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차계약에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차명회사를 이용해 투자사업을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심지어 A씨의 주택임대관리업체는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인들은 50~70대로, 노후를 대비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A씨에게 위탁관리를 맡긴 후 피해를 입게됐다. 피해 임대인들은 1인당 최대 8500만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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