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 8월 내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조원호 기자 2023. 7.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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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6일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불합리한 학부모 민원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교원 지휘법, 초중등교육법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8월까지 마련 ▷교권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정비 ▷학부모가 교육활동 방해하는 경우 침해 유형 신설 ▷전화 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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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6일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불합리한 학부모 민원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8월까지 일선 학교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체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체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론이 도달했다고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가 전했다.

이 간사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최근 초등학교 담임이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교단에 선지 알마 안 된 선생님이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이라며 교권 강화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교원 지휘법, 초중등교육법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8월까지 마련 ▷교권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정비 ▷학부모가 교육활동 방해하는 경우 침해 유형 신설 ▷전화 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야당과 협조 사항”이라고 했지만,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 넘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 행위의 경우 생기부 기재가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교권침해를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해를 입힐 정도의 교권침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며 “생기부 기록은 민주당이 동의하면 바로 교권지위법 개정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권 강화로 인한 학생 체벌 부활에 대해서는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 전 합의된 사항”이라며 “체벌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을 이루는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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