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 위반한 튜브, 물안경 등 수입 물품 4만여 점 적발

박상영 기자 2023. 7.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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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안전기준 위반 적발 주요사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전 기준을 위반한 튜브, 물안경 등 여름 성수기 용품 4만여 점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 성수기 수입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튜브·물총·모기채 등 4만2000점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국표원은 관세청과 함께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왔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으로는 튜브 등의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와 물총·비치볼 등 물놀이용 완구 제품이 1만7000점으로 가장 많았다. 물안경 9000점, 전기 모기채·휴대용 선풍기 등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자기기 7000점, 수영복 2000점도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색상이 같지 않은 제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입자명 등 안전인증 정보를 빠뜨린 일도 있었다.

산업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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