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31만여가구에 냉방비 5만원 현금 지원

2023. 7. 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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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경기도가 전기료 인상과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만5000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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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7892개소·무더위쉼터 33개소도 지원…내달부터 순차 지급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경기도가 전기료 인상과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 경로당, 무더위 쉼터 등도 월 12만 5000원 한도 내 실비 지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열어 도비(재해구호기금) 169억원을 투입,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 다음 달부터 시·군별 순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만5000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이다.

도는 지난 겨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김동연 지사가 1월 26일 대책 발표 이후 25일 만에 집행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남상은 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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