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한 여름철 용품 무더기 적발

양일혁 2023. 7. 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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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을 위반한 여름철 물놀이용품과 전자 기기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튜브 같은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나 완구가 만 7천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모기채 등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자 기기와 수영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받은 모델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각 기관이 관리하는 우범 정보를 서로 연계해서 검사 대상을 선별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어린이용품과 전자기기는 안전 기준이 미비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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