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통장 개설 흐지부지되나…종지업 도입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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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논의되던 비은행권 금융사에 지급계좌 업무 허용 사업이 수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반복적으로 비금융사의 종지업 진출에 반대 기조를 보이는데다가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을 위해선 정치권과의 협의도 필요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보험·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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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설득도 과제…업계 "무산되는 것 아니냐" 불안도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논의되던 비은행권 금융사에 지급계좌 업무 허용 사업이 수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반복적으로 비금융사의 종지업 진출에 반대 기조를 보이는데다가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을 위해선 정치권과의 협의도 필요해서다. 업계는 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면서도 낙심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보험·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언급한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는 보험·카드사, 증권사 등에 지급결제 계좌를 개설하게 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입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은행권의 과점 체재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제시된 방안 중 하나였다.
이 중 당국은 카드사의 종지업 진출에 대해선 실현 필요성을 높게 봤다. 납입 주기가 긴 보험사나 금액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증권사의 계좌보다는 대금 거래와 포인트 혜택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이뤄진 만큼 리스크가 적고 현재 카드사들이 은행에 납부하는 지급결제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국은행이 비은행권 금융사의 종지업 진출을 반복적으로 반대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자기자본비율(BIS)등 은행법이 명시한 건전성 규제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등의 법도 적용도 받지 않아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한은은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권의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을 논의할 당시에도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은 측은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한은이 비은행권 금융사에 대해 감독이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한국은행 창립 제73주년 기념사'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이미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한은 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도 지속적으로 커져왔으며 은행과의 자금거래 확대로 은행·비은행 간 상호연계성도 증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은과는 화두는 열어둔 상태이며 꾸준히 설득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한은과 공감대를 형성하더라도 법 개정 등에서는 정치권과의 소통 역시 필요해 추진은 다소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낙심한 분위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단번에 진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난관이 많아보이는 점도 사실"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진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업권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단기간에 어려운 점을 이해해 논의가 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당국에도 꾸준히 필요성과 안정적 운영 방안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새롭게 진전된 사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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