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무턱대고 갔다간 낭패본다”…교통사고 시 피해 덜보는 자동차보험 팁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7. 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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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차사고 월평균 32만여건
면책사고 평상시 보다 11%↑
음주·무면허 사고 3.9%·8.6%↑
단기운전자 특약·원데이보험 등 고려
[사진 = 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에 장거리 운전이나 낯선 지역으로의 운전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사고 발생이 월 평균 32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 보다 약 2만건 많은 것으로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가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하고, 특히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사고 등이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8월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에 비해 6.0%(1만8000건) 증가했다. 휴가철을 맞아 동승객이 많아지면서 여름철 부상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15만 210명, 181명을 기록해 평상시 보다 3192명(2.2%), 9명(5.2%) 늘었다.

사고 피해 유형별로 보면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 보다 6.9%(638건)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2.7% 늘었다.

휴가 등 여행 때 타인과 교대 운전하거나 지인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면책 사고의 발생도 잦은 편이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 보상 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에 비해 11.4% 증가했다.

음주 및 무면허 사고도 각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 보다 3.9%, 8.6% 늘어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16.7% 급증했다.

금감원은 렌터카 등을 이용하거나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자동차보험을 체크한 뒤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면 사고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1일 단위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차량고장과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자료 = 금감원]
박수홍 금감원 특수보험1팀장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교통사고(1명 사망가정) 시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7000만원이 부과된다”면서 “더욱이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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