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169억 긴급 지원…8월부터 순차 지급

진현권 기자 2023. 7. 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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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비를 지원한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가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경기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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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구 5만원, 경로당 12만원, 무더위쉼터 37만원 지원
경기도는 7월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해 도비(재해구호기금)로 169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해 도비(재해구호기금)로 169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냉방비는 8월부터 순차 지원한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가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경기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8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만5000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이다.

도는 지난 1월26일 김동연 지사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난방비 예산지원 방침이 발표 뒤 193억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25일 만에 집행 완료했는데,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남상은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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