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성환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무자격 조합원 투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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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8일 치러진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1표차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무자격 조합원 투표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A(58)씨가 현 조합장 B(66)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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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8일 치러진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1표차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무자격 조합원 투표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A(58)씨가 현 조합장 B(66)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선거에서 A씨는 460표를 얻어 461표를 얻은 B조합장에 석패했다. 개표결과 발표 직후 A씨는 곧바로 재검표를 요구했다. 수작업으로 진행한 재검표 결과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기호에 투표) 투표용지 22장이 발견됐지만 공교롭게도 A·B씨가 각각 11표씩을 득표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선거 직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재검표 결과까지 나온 상황이라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을 추가 제기하면서 ‘1표차 당락 선거’가 다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제출된 고발장과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발인 조사가 끝나면 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5선 조합장인 B씨는 “조합원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조합은 믿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며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상대의 주장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말은 없으며 (제기된 의혹은)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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