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역전세' 집주인이 가입하는 반환보증 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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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역전세 반환대출'이 시행되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집주인의 반환보증 가입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발표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방안'에서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반환보증 상품을 8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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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가입 특례보증은 27일 출시…보증료는 집주인이 부담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역전세 반환대출'이 시행되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집주인의 반환보증 가입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발표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방안'에서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반환보증 상품을 8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의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출규제 완화로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이 확대될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규제가 완화된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 보증3사에서 제공하는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상품을 반드시 가입토록 했다.
특례 반환보증은 '임차인 가입 특례보증'과 '임대인 가입 특례보증'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인 임대인 반환보증 상품은 다음달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상품인 만큼 준비 과정에 일정기간이 더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8월 중 조속히 출시해 가입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현재는 임대인만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임대인에게도 반환보증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단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5년 9월30일 이전에 개시된 임대차계약의 신규 보증신청만 가능토록 했다.
보증 한도도 반환보증을 신청한 집주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임차인 보증한도(10억원)보다 확대된 30억원을 적용했다. 다주택 보유자인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된 시행령은 주금공에서 출시되는 반환보증 보험에 적용되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절차를 거쳐 HUG와 SGI에서도 집주인이 가입 가능한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토록 할 예정이다.
나머지 특례보증인 임차인 반환보증 상품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보증 3사에서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적용받길 원하는 집주인에 한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특례 상품인 만큼 세입자가 가입하지만 보증료는 집주인이 납부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 만큼 HUG와 SGI의 상품에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다. 다만 주금공의 경우 관련법상 고가주택 제한이 있어 10억원이 상한이다.
보증료율은 주금공과 HUG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3%,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연 0.15%이다. SGI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83%, 기타주택은 연 0.208%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세입자 보호조치 이행시 보다 편리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도록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상품 모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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