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정부 규정 무시하고 방송사용료 과다징수 ‘횡포’…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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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작사가 등을 대리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과다하게 사용료를 청구·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음저협은 정부의 징수규정 개편에 따라 자신들이 받을 몫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임의로 방송사용료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한편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방송사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종 압박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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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작사가 등을 대리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과다하게 사용료를 청구·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음저협은 정부의 징수규정 개편에 따라 자신들이 받을 몫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임의로 방송사용료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한편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방송사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종 압박도 서슴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의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음저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KBS, MBC 등 59개 방송사에 방송 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2015년부터 개편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해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용횟수 기반)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했다.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이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각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방송사용료 총액은 이 비율에 따라 협회에 분배된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이 사용료 대부분을 음저협에 내면서 함저협에 대한 방송 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함저협은 출범 이후 줄곧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방송사들이 방송사를 초과 지급하거나 이를 우려하게 했다”면서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을 저해하는 등 경쟁 제한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함저협이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되고 방송사들의 방송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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