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채용’ 요구, 뒤로는 금품 챙긴 건설노조 간부들 징역형

김동욱 2023. 7. 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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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산, 익산, 완주, 고창 등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10여곳을 돌며 건설업체 7곳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총 726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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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소속 간부 A(5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조직국장 B(48)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스1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산, 익산, 완주, 고창 등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10여곳을 돌며 건설업체 7곳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총 726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해당 건설업체에 노동 투쟁기금 등 명목의 기부금이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조원을 동원해 집회를 열거나 노동청에 외국인 불법 고용 등에 관한 민원을 넣어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의 집회 개최 비용을 건설업체에 청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재차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설업체 가운데 전주, 익산 등지 3곳은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낸 데다 피고인들이 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건설노조를 빙자한 가짜 노조를 만들어 최근 4년여 동안 전북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1600여 차례에 걸쳐 시공사를 협박해 1억6700여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4명도 지난 4월 구속기소한 상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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