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악성민원, 교권침해 항목에 추가...인권조례 개정"
[앵커]
정부와 여당이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 항목에 추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등 교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초등교사들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앵커]
당정이 오늘 '교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지난 2010년 진보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조례가 교권과 상충하는 방향으로 변질했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광주 등 7곳입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조하면서 교원 인권을 보호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개정 움직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이고,
교원 단체도 학교조례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별도로 교육부 고시 제정도 논의했는데요.
일선 학교 현 교원들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보호자가 교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대와 방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처벌을 제한해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후에도 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고요?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나 교권 강화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활동하는 현장 교원 16명이 참여하는데요.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폭력에 노출된 교원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교권 존중 문화 확립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이 장관이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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