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가해자 측, 2심에서 감형 요구..."백혈병 투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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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2심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논현동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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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2심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도주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A 씨가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형량을 줄이라는 건 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논현동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A 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지만, 도주 의사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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