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경찰, 수억원 가로챈 부부사기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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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 부부를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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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 부부를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식당, 술집 등 가맹점을 차려주는 소상공인 사업과 관련해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 가량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적시됐다.
A씨 부부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3명이며 이들의 피해금은 약 2억원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 부부의 수법으로 피해자가 더많을 것이며 실제로 피해자 300여명이 이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피해금액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이 최근이라 수사를 진행해봐야 자세한 범행경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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