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 측 “백혈병 앓아…7년형이 종신형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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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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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이에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형량을 줄이라는 건 좀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5000만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언북초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 어린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5월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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