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성남=손대선 기자 2023. 7. 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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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을 뒷받침하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성남시의회는 26일 제284회 임시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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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민의힘 "4년 시행에도 청년기초수급자 증가"
"취업··주거문제 고민 청년층에 실효성 없다" 판단
[서울경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사진 제공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을 뒷받침하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성남시의회는 26일 제284회 임시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 정책은 경기도에서 4년여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청년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엄연히 19세부터 34세까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소득은 24세에게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원칙인 정기성, 충분성 등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실험적 단계의 기본소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취업문제, 주거문제 등으로 괴로워하는 청년층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조례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만19~34세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청년취업올패스(All-Pass)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 저소득청년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남=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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