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이 시급을 안준다면"..청소년 부당처우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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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해 청소년의 근로 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주와의 면담·중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부당처우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나 홈페이지, 이메일, '청소년상담 1388'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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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면담·중재 지원도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해 청소년의 근로 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주와의 면담·중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근로 청소년의 근로 사유·생활 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해 건강·진로상담·학업복귀·직업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부당처우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나 홈페이지, 이메일, '청소년상담 1388'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에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을 진행 중이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확산을 위해 '청소년 행복일터 사업장' 캠페인도 실시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이 근로환경에서 받는 부당처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하는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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