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저협 고발 "방송사에 과도한 사용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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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26일 "음저협이 방송사에 음악 사용권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며 " 3억4천만 원여의 과징금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읍저협이 59개 방송사들에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방식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 음저협이 사용료를 거부한 KBS, MBC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부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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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26일 "음저협이 방송사에 음악 사용권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며 " 3억4천만 원여의 과징금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저협은1998년부터 작곡, 작사가 등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위탁 받아 방송사 등 음악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을 독점해온 음저협이 2015년 경쟁업체가 새로 진입한 뒤에도 기존 방식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경쟁업체 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읍저협이 59개 방송사들에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방식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 음저협이 사용료를 거부한 KBS, MBC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부분을 지적했다. 사업자들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형사고소를 예고하며 사업자들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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