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빌딩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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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부동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개인에게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 , <근로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을 '모두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자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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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문의>
개인 명의로 부동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개인에게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정도인데요. 그밖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황 분석>
국가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크게 (1)종합소득세 (2)퇴직소득세 (3)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하는데, 먼저 부동산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이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면 법인사업소득세 / 개인 형태로 사업을 하면 개인사업소득세로 표현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란, 사업체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월급, 상여금, 보상금, 자녀학자금, 유급 휴가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이란, 법인에 주식투자를 하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S전자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배당금이 바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배당소득으로 열거된 배당소득이 됩니다.
연금소득이란, 연금 계약자 또는 연금 수혜자가 미리 납입한 금액 등을 기초하여 일정 기간 또는 평생(종신)에 걸쳐서 매월 또는 매년 일정 단위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이란, 자금을 빌려준 대가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이자소득은 은행권에 예금의 이자나 국가의 채권 등을 보유함에 따라 받는 이자수익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율은 14%(비영업대금은 25%)이고,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6(9)%~45%를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위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소득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소득을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크게 아래와 같은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금, 포상금, (2) 복권, 경품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위약금, 배상금 (4)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비용 등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의 보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는 토지나 건물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배준형 수석전문위원 landvalueu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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