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가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원데이 보험 가입하세요"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3. 7. 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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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7~8월 자동차 사고 건수가 월평균 32만6천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 보상 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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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장거리·낯선 지역 운행으로 교통사고 더 잦아
렌터카 사고 6.9%↑ 면책 사고 11.4%↑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7~8월 자동차 사고 건수가 월평균 32만6천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와 낯선 지역 운행 등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셈이다.

먼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2.7%나 늘었다.

휴가철 여행 때 타인과 교대 운전하거나 지인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면책 사고의 발생도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 보상 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 늘었다.

음주 및 무면허 사고도 각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 8.6%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중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도 16.7% 늘었다.

여름철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건수 역시 79만754건으로 평상시 대비 14.7%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추가 담보를 통해 휴가철 사고와 관련한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자신이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하루 단위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대리운전 사고특약'에 가입하면 보장받는다. 차량고장과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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