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침해 학부모 대응 매뉴얼 마련…교사 폭력 생기부 기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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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학생인권조례안을 손보기로 했다.
그는 "교권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담은 학생생활지도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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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체벌 부활하는 건 아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비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학생인권조례안을 손보기로 했다. 또 학부모와 교원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당정은 교권을 확립하는 게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과제로 여긴다"고 밝혔다.
그는 "교권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담은 학생생활지도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 "야당과 협조 사항이고,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은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교권침해를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해를 입힐 정도의 교권침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며 "생기부 기록은 민주당이 동의하면 바로 교권지위법 개정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교권 강화 관련 조치가 체벌 부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오래전에 합의한 사항"이라며 "심각한 교권 침해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체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 보호 조례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치하고 있는 시 의회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안건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라는 부분의 균형을 맟추기 위해 (교사 보호 조례안)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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