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행업∙상조 업계 선불거래 준법 교육실시 ...'전국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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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행업과 상조업계에서 발생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예방에 나섰다.
최근 대전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여행사)가 파산하면서 피해자 1천여 명, 피해액이 25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여행업‧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지난 1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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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가 여행업과 상조업계에서 발생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예방에 나섰다.
최근 대전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여행사)가 파산하면서 피해자 1천여 명, 피해액이 25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여행업‧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지난 1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계 대상 교육은 지자체 최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법 조항부터 할부거래법상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상세하게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업체 스스로 준법경영 기초를 쌓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그동안은 상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이 추가됐다.
시는 지난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법 가입자 수(전국)는 833만 명, 고객이 지급한 선수금은 8조 3890억 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9월 대비 가입자수 76만 명(10%), 선수금은 4,916억 원(6.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비례해 늘어나는 추세다.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폐업 후 고객들이 선수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육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6개(총등록 41개)의 임직원 36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주요 내용 즉, ①자본금 15억 유지 의무 ②지위승계 시점 명확화 및 결격사유 있는 경우 불수리 명시 ③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④시정조치 반복 기준 명확화 ⑤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과태료 상향 등에 대해 이뤄졌다.
할부거래법상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 및 미준수시 행정처분 사항과 집행사례 등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특히 올해 처음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된 여행업체들에게는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이 외에도 청약철회 표시광고법 관련 사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의견과 현장 상황도 상세하게 청취했다.
이와 관련, 한 여행업체 참가자는 '여행사도 법 적용 대상이 되었음에도 은행은 여전히 "상조예치금조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 표현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으니 상조회사와 여행사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 19가 해제된 후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이해 여행 상품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소비자는 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지도∙검점 하고, 정책발표나 시장 상황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간담회나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체와 소통을 통해 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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