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18개월 지나면 해지 위약금 대폭 인하”

채제우 기자 2023. 7. 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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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약정이 절반이 남은 시점부터 해지 위약금이 대폭 줄어든다.

과기정통부는 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4사와 합의 끝에 초고속인터넷의 약정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종전에는 위약금은 2년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소비자들의 해지 부담이 컸다”며 “이번 개선에 따라 3년 약정 기준으로 18개월 이후의 위약금은 평균 40%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A사의 3년 약정 상품을 2년 간 유지하다 해지하는 경우 기존 위약금(22만1760원)에서 24% 줄어든 16만8960원이 부과된다.

위약금 변동은 통신사 전산 시스템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KT는 9월 8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은 9월 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부터다.

이번 개선은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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