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좀 자라고"···2살 원아 머리 짓누른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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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2살 원생 머리를 강제로 누르는 등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연수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B(2)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낮잠 시간에 일어나려 하는 B군의 머리를 세게 누르고 쥐어박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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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2살 원생 머리를 강제로 누르는 등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연수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B(2)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낮잠 시간에 일어나려 하는 B군의 머리를 세게 누르고 쥐어박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익명 제보를 받은 관할 구청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부모에게 알렸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군 외에도 다른 피해 원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0일 분량의 CCTV를 분석하고 있다.
이후 어린이집을 그만둔 B씨는 "아이를 재우려다가 그랬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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