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사용료' 음악저작권협회에 과징금 '철퇴'

공윤선 2023. 7. 26. 12: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오뉴스]

◀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악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송사들에게 사용료를 과도하게 징수하고, 신규 경쟁업체의 영업을 어렵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은 지난 1988년부터 작사가나 작곡가로부터 음악의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해왔습니다.

방송사가 해당 음악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저작권자 대신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눠주는 역할입니다.

음악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은 1988년부터 음저협이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시장에 진입해 사용료를 나누게 되면서 음저협이 징수할 몫이 줄게 됐습니다.

그러자 음저협은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지상파 3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독점적 지위 당시대로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 징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5년 음저협의 관리비율이 88%로 줄었음에도 대부분의 방송사에게 100%를 적용해 청구한 겁니다.

KBS와 MBC가 이를 무시하고 관리비율대로 사용료를 주자 음저협은 2016년에 미납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법원 역시 협회의 관리비율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음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2021년까지 산정한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이로써 함께하는음악저작인 협회가 자신의 몫을 징수할 수 있게 되고 방송사들은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07725_3617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