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규제 완화
신지영 2023. 7. 26. 12:19
[정오뉴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 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 7천500만 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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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07724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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