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기준치 2배 초과"…판매 중단된 대마씨유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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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대마씨유(hemp seed oil)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대마씨유는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착유 과정에서 THC와 같은 미량의 대마 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식품공전에 허용 기준(10㎎/㎏ 이하)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대마씨유를 유통·판매하는 국내 70개 온라인사이트를 점검해 36건의 허위·과대 광고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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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대마씨유(hemp seed oil)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88종합식품에서 만든 '안동햄프씨드오일(250mL·제조일자 2023년 5월 23일)에서 대마 성분 허용기준의 2배가 넘는 25.4㎎/㎏의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검출됐다.
THC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대마의 주성분이다. 대마씨유는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착유 과정에서 THC와 같은 미량의 대마 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식품공전에 허용 기준(10㎎/㎏ 이하)을 두고 있다.
식약처는 기준치를 초과한 '안동햄프씨드오일'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대마씨유를 유통·판매하는 국내 70개 온라인사이트를 점검해 36건의 허위·과대 광고도 적발했다.
혈행 개선·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1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광고가 10건, '슈퍼 푸드'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를 쓴 기만 광고가 9건이었다.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다.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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