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음저협 검찰 고발…지재권 남용이 부작용 초래"
"과도한 관리비율 추정 법원서 이미 입증"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작권자로서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저작권 분야 첫 사례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온 음저협은 시장에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진입하면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해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총 59개 방송사에게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육 국장은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다"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에게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음은 브리핑에 참석한 육 국장의 일문일답.
-협회 외 뮤지션이나 관련 단체가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이 사건에서는 작곡·작사·편곡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음저협의 행위가 문제가 있는 걸로 적발됐기 때문에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다른 저작권자와 관련된 사실은 저희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방송사 외 음저협이 부당한 행위를 한 곳은 없는지.
"지금 음저협은 방송 외에도 이런 전송이라든가 복제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작권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방송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가 없다."
-음저협이 산정한 관리비율과 관련해 음저협 측 입장은 어떤지.
"음저협이 내건 이유는 '정확하게 방송사 이용횟수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불가능하고 함저협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기존에 자신이 적용해왔던 97% 또는 100%를 그때까지는 정확한 산정이 가능해지거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일단 종전의 관리비율을 적용하고 나중에 그게 확정이 되면 재정산을 해주겠다 등 이유를 대면서 전부 징수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2015년 이 사건 행위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단 자신이 요구한 대로 징수받은 사용료를 재정산해 준 사례는 없다."
-과거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음저협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음저협에서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번 처분은 어떤 부분이 다른건지.
"문체부가 패소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행정제재를 할 때 제재를 받는 상대방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충분한 소명 기회, 이런 절차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제재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음저협이 청구한 관리비율이 97%였는데 과연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냐라는 게 또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당시 문체부가 입증을 하는 데 실패했다. 음저협은 KBS하고 MBC를 상대로 미지급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감정 절차를 거쳐서 음저협의 해당 기간 동안 관리비율을 산정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80~85%로 산정이 됐고, 당시 민사소송 판결문에도 그래서 음저협의 97%로 추정한 관리비율은 깨졌다라는 게 민사소송 판결문에 기재가 됐다.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음저협이 정당한 몫을 넘어서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했다는 점은 민사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확정됐다."
-이번 제재는 저작권 분야 최초 제재다. 향후 이 분야를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이런 발명, 창작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서 독점을 부여하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희 공정위가 추구하는 경쟁의 이념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창작, 저작활동에 대해서 독점을 부여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지적재산권이 남용됨으로써 특허,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을 넘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는 영역이 있다. 이번에는 저작권이지만 예컨대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 시장감시국에 지식산업감시과라는 조직이 생긴 것도 정신적인 창작물, 지적재산권 분야의 남용으로 경쟁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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