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몸만져줘" 요구한 여성 승객,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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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으로부터 신체 일부를 만져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여성 승객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7일 고소장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고소장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승객 B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라며 여러차례 요구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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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김혜인 기자 = 한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으로부터 신체 일부를 만져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여성 승객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7일 고소장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고소장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승객 B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라며 여러차례 요구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조수석에 탄 B씨는 목적지를 향하던 A씨에게 자신을 녹화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도 했다.
B씨는 요구를 거부한 A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기도 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4일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조사한 뒤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는 지 법리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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