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금 보호…'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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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오늘(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과 내일(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내일부터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규제가 완화됩니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에 막혀 돈을 더 빌리기 어려운 집주인들에게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해 한도를 늘려줍니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도 최대 1.5배에서 1배로 낮춥니다.
대신 이런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내일부터 주금공의 위탁금융기관인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다음달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주금공은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을 기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0.13%, 나머지 주택은 0.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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