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주스인 줄 알았는데"…허위·과대 광고 312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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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와 게시물 등을 대거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14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공동 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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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와 게시물 등을 대거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14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312건, 의약품이나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화장품 부당광고 55건 중 46건(83.6%)에서는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표현 때문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식품 부당광고 177건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5건(48%)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일반식품을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57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문구를 포함한 거짓·과장 광고도 20건 있었다.
식약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공동 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마크)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의약외품 부당광고도 80건 적발됐다.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가려움 완화' 같이 효능·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78건(97.5%)이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무좀약, 치질약 같은 의약품과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SNS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식약처는 "특정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욕억제제는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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