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시장 ‘독점’ 이용해 제멋대로 사용료 징수…음저협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지위를 이용해 방송사로부터 과다한 사용료를 받아 챙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음악 저작권 ‘공룡’ 음저협이 방송사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면서 신생 경쟁업체는 사용료를 덜 걷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
26일 공정위는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경쟁사업자의 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만든 음저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1988년 이후 30년 넘게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단체다. 작곡가와 작사자 등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방송사 등 이용자들에게 음악 사용을 허락, 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업무(위탁관리 서비스)를 한다.
현재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은 음저협과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모두파인드 총 3개 업체가 진출해 있지만, 음저협은 여전히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2014년 함저협이 음악저작권 시장에 진출해 경쟁체제가 도입되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방송사용료 분배의 기준이 되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관리비율)을 변경하는 게 골자였다. 문체부의 개정으로 관리비율 산정기준은 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 횟수로 바뀌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정확한 관리비율을 집계하기 어렵다며 개정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실제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하면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든다”며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실을 내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음저협은 지상파방송 3사와, 지역지상파 25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 기존 독점체제 때와 마찬가지로 관리비율을 100% 또는 97%로 적용하거나,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비율(97.28%, 96%, 92%)을 적용해 방송사용료를 청구·칭수했다.
자신의 임의대로 산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KBS 등 방송사에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 사업자에게는 음악저작물 사용 금지를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예고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에게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해 방송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지만 음저협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 음저협이 방송사용료를 과하게 받아내면서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이 징수할 방송 사용료 몫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 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해 방송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며 “방송사들에게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것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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