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재생효과''살빼는약'...온라인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윤현서 기자 2023. 7.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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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미용이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왔던 온라인 광고·홈페이지가 대거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48.0%)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 등이었다. 

화장품도 허위·과대 광고가 성행했다. 식약처는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6건(83.6%)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4.5%)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8%) 등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의 경우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97.5%)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2.5%) 등이 적발됐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식약처는 청년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SNS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마크)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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