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기준치 이상 검출 대마씨유 판매 중단…허위 광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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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대마씨유 제품 가운데 대마 성분(THC)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에서 제조된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대마 성분인 THC와 CBD의 함유량을 점검한 결과를 오늘(26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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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대마씨유 제품 가운데 대마 성분(THC)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에서 제조된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대마 성분인 THC와 CBD의 함유량을 점검한 결과를 오늘(26일) 공개했습니다.
대마씨유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 종자에서 추출해 만드는데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식약초는 조사 결과 올해 5월 23일에 제조된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 제품에서 기준치를 약 2.5배 초과한 THC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 판매 중인 대마씨유 제품 70종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인 36종이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혈행개선 영양제'나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통증 감소' 등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한 광고와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각각 10건과 9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36개 사업자 가운데 30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으나, 나머지 6개 사업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아 식약처는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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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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