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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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조씨의 의사면허가 지난 12일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판결이 나온 뒤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3달 만이다.
이에 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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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입시비리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의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씨는 입학처분 취소를 한 부산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이 패소하고 검찰 기소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5월부터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며 저자세를 취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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