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사에 사용료 과다 청구…공정위, 과징금 3.4억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88년 2월 출범한 음저협은 국내 유일한 저작권 신탁 관리업자의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쟁 체제 도입'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014년 9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새로 출범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다"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점 당시 제시한 음악 사용료 계속 요구
경쟁사인 함저협 사용료 수입 위축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방송 사용료를 과다 청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저협은 작곡자 등으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방송사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저작권 위탁관리 업체다. 1988년 2월 출범한 음저협은 국내 유일한 저작권 신탁 관리업자의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쟁 체제 도입’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014년 9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새로 출범했다.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된 이후, 두 사업자는 음악 방송 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다수 방송사에 자신들이 기존에 독접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에 KBC와 MBC가 함저협에 지급할 방송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자, 음저협은 2016년 미납 사용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자신들이 제시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계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음악 사용이 중단될 것이라고 방송사에 통보도 했다. 음저협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방송사들에 적용된 음저협의 관리비율이 과도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음저협의 대응으로 시장 경쟁자인 함저협은 방송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되었으며, 실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 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함저협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자료에서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회원의 추가적 이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다”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아울러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