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중 급류에 해병대원 사망…인권위 "군인 보호체계 미비"

강주헌 기자 2023.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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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 보장 실태를 점검한다.

지난 19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의 사건현장에 입회한 결과 인권위는 해당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군의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의 미비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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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고(故) 채수근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4묘역에서 거행된 가운데 해병대 장병들이 헌화한 뒤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3.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 보장 실태를 점검한다.

인권위는 26일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 되는 군인의 생명권 및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의 사건현장에 입회한 결과 인권위는 해당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군의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의 미비를 꼽았다.

인권위는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의 판단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혀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체계 미비로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군인의 생명권 등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전반적인 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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