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난현장 동원' 군인 보호체계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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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군 재난 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 생명권 등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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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 보호·휴식권 보장 실태 등 분석 예정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군 재난 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수근 상병의 사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적절한 보호체계 미비가 사고의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 생명권 등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의 재난 현장 지원 시 위험한 업무 수행에서 장병들에 대한 보호와 휴식권 보장 실태 등을 분석해 필요하면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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